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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사소송법 › 제3편 상소 › 제1장 통칙

형사소송법 제350조(상소의 포기등과 법정대리인의 동의)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350 (Waiver of Appeals, etc. and Consent of the Legal Representative)

법정대리인이 있는 피고인이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 법정대리인의 사망 기타 사유로 인하여 그 동의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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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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