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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형사소송법 › 제2편 제1심 › 제3장 공판 › 제1절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피해자등의 진술권)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294-2 (Right of Victims, etc. to Make Statements)

①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피해자등"이라 한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피해자등을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6.1>

(1) Upon어판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a어 crime크r라임 victimv빅텀 or오 his히즈 or오 her허 legal리글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victim'sv빅텀즈 spouse,스파우스 lineal리니얼 relatives,r렐러티v브즈 and앤드 siblings시블링즈 if이f프 theð더 victimv빅텀 has해즈 died;다이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victim,v빅텀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examine이그재민 theð더 victim,v빅텀 etc.엣세터r러 as애즈 a어 witness.윗니스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삭제<2007.6.1>

1. Deleted.딜리티드 <2007.6.1>

2. 피해자등 이미 당해 사건에 관하여 공판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Where웨어 it잇 is이즈 foundf파운드 thatð댓 theð더 victim,v빅텀 etc.엣세터r러 has해즈 already올r레디 made메이드 a어 sufficient서f피션트 statement스테잇먼트 in인 theð더 trial트r라이얼 proceedings프r로시딩즈 of어v브 theð더 case케이스 and앤드 need니드 not낫 make메이크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again;어겐

3. 피해자등의 진술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concern컨선 thatð댓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theð더 victim,v빅텀 etc.엣세터r러 would우드 considerably컨시더r러블리 delay딜레이 theð더 trial트r라이얼 proceedings.프r로시딩즈

②법원은 제1항에 따라 피해자등을 신문하는 경우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07.6.1>

(2) When웬 examining이그재미닝 a어 victim,v빅텀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give기v브 him힘 or오 her허 an앤 opportunity아퍼투너티 to투 state스테잇 theð더 degree디그r리 and앤드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harm,함 an앤 opinion어피니언 on안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of어v브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and앤드 other어ð더 opinions어피니언즈 on안 theð더 case.케이스

③법원은 동일한 범죄사실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진술할 자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7.6.1>

(3)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several세v브r럴 applicants애플리컨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orf포 theð더 same세임 criminal크r리머늘 facts,f팩츠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limit리밋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persons퍼슨즈 who후 may메이 make메이크 statements.스테잇먼츠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이 출석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6.1>

(4) Where웨어 an앤 applicant애플리컨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ailsf페일즈 to투 appear어피어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despite디스파잇 receivingr러시v빙 notice노우티스 to투 appear,어피어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withdrawn.위θ스드r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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