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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사소송규칙 › 제2편 제1심 › 제1장 수사

형사소송규칙 제93조(영장청구의 방식)

①영장의 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체포영장 및 구속영장의 청구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를 따로 기재한 서면 1통(수통의 영장을 청구하는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통수)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9>

③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의 청구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압수ㆍ수색ㆍ검증의 장소 및 대상을 따로 기재한 서면 1통(수통의 영장을 청구하는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통수)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7.10.29>

시행 2026.10.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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