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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 › 제13장 감정 등

형사소송규칙 제89조(감정허가장의 기재사항)

①감정에 필요한 처분의 허가장에는 법 제173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외에 감정인의 직업, 유효기간을 경과하면 허가된 처분에 착수하지 못하며 허가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 및 발부연월일을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법원이 감정에 필요한 처분의 허가에 관하여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제1항의 허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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