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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 › 제13장 감정 등

형사소송규칙 제85조(감정유치장의 기재사항 등)

①감정유치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직업, 주거, 죄명, 범죄사실의 요지, 유치할 장소, 유치기간, 감정의 목적 및 유효기간과 그 기간 경과후에는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고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 2007.10.29>

②감정유치기간의 연장이나 단축 또는 유치할 장소의 변경 등은 결정으로 한다.

시행 2026.10.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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