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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 › 제12장 증인신문

형사소송규칙 제78조(재 주신문)

①주신문을 한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반대신문이 끝난 후 반대신문에 나타난 사항과 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다시 신문(이하 "재 주신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재 주신문은 주신문의 예에 의한다.

③제76조제4항, 제5항의 규정은 재 주신문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시행 2026.10.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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