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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 › 제9장 피고인의 소환, 구속

형사소송규칙 제47조(수탁판사 또는 재판장 등의 구속영장 등의 기재요건)

수탁판사가 법 제7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때나 재판장 또는 합의부원이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환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소환장 또는 구속영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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