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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 › 제6장 서류

형사소송규칙 제34조(진술자에 대한 확인 등)

속기를 하게 한 경우 법 제48조제3항 또는 법 제52조 단서에 따른 절차의 이행은 법원사무관 등 또는 법원에 소속되어 있거나 법원이 선정한 속기능력소지자(다음부터 "속기사 등"이라고 한다)로 하여금 속기록의 내용을 읽어주게 하거나 진술자에게 속기록을 열람하도록 하는 방법에 의한다.

[전문개정 2007.10.29]

시행 2026.10.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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