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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 › 제6장 서류

형사소송규칙 제30조의2(속기 등의 신청)

① 속기, 녹음 또는 영상녹화(녹음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다음부터 같다)의 신청은 공판기일ㆍ공판준비기일을 열기 전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② 피고인, 변호인 또는 검사의 신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속기, 녹음 또는 영상녹화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청하는 것과 다른 방법으로 속기, 녹음 또는 영상녹화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재판장은 공판기일에 그 취지를 고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0.29]

시행 2026.10.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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