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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 › 제6장 서류

형사소송규칙 제29조(조서에의 인용)

① 조서에는 서면, 사진, 속기록, 녹음물, 영상녹화물, 녹취서 등 법원이 적당하다고 인정한 것을 인용하고 소송기록에 첨부하거나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여 조서의 일부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② 제1항에 따라 속기록, 녹음물, 영상녹화물, 녹취서를 조서의 일부로 한 경우라도 재판장은 법원사무관 등으로 하여금 피고인, 증인, 그 밖의 소송관계인의 진술 중 중요한 사항을 요약하여 조서의 일부로 기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4.12.30>

[전문개정 2012.5.29]

시행 2026.10.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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