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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 › 제4장 변호

형사소송규칙 제18조(선정취소)

①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6.8.17>

1.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선임된 때

2. 국선변호인이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자격을 상실한 때

3. 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선변호인의 사임을 허가한 때

②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6.8.17>

1. 국선변호인이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는 때

2.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국선변호인 변경 신청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

3. 그 밖에 국선변호인의 선정결정을 취소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③법원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해당되는 국선변호인과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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