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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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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규칙 › 제2편 제1심 › 제3장 공판 › 제2절 공판의 재판

형사소송규칙 제147조(판결의 선고)

① 재판장은 판결을 선고할 때 피고인에게 이유의 요지를 말이나 판결서 등본 또는 판결서 초본의 교부 등 적절한 방법으로 설명한다.

② 재판장은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에게 적절한 훈계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6.27]

시행 2026.10.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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