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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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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규칙 › 제2편 제1심 › 제3장 공판 › 제1절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형사소송규칙 제135조의2(증거조사에 관한 이의신청의 사유)

법 제29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법령의 위반이 있거나 상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하여 이를 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95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법령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여서만 이를 할 수 있다.

[제135조에서 이동 <2007.10.19>]

시행 2026.10.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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