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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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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규칙 › 제2편 제1심 › 제3장 공판 › 제1절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6(증거서류에 대한 조사방법)

① 법 제292조제3항에 따른 증거서류 내용의 고지는 그 요지를 고지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292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의 낭독에 갈음하여 그 요지를 진술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10.29]

시행 2026.10.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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