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12(의견진술ㆍ의견진술에 갈음한 서면)
제134조의10제1항에 따른 진술과 제134조의11제1항에 따른 서면은 범죄사실의 인정을 위한 증거로 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5.6.29]
시행 2026.10.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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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조의10제1항에 따른 진술과 제134조의11제1항에 따른 서면은 범죄사실의 인정을 위한 증거로 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5.6.29]
시행 2026.10.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