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규칙 제126조의14(수명법관 등의 권한)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제126조의10부터 제126조의12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판장의 직무는 그 수명법관이나 수탁판사가 행한다.
[본조신설 2007.12.31]
시행 2026.10.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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