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규칙 제124조(공판개정시간의 구분 지정)
재판장은 가능한 한 각 사건에 대한 공판개정시간을 구분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형사소송규칙 › 제2편 제1심 › 제3장 공판 › 제1절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재판장은 가능한 한 각 사건에 대한 공판개정시간을 구분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