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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형사소송규칙 › 제2편 제1심 › 제3장 공판 › 제1절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형사소송규칙 제123조의10(공판준비기일의 변경)

검사ㆍ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부득이한 사유로 공판준비기일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와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공판준비기일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10.29]

시행 2026.10.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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