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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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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규칙 › 제2편 제1심 › 제1장 수사

형사소송규칙 제116조(고소인의 신분관계 자료제출)

①법 제225조 내지 제2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소할 때에는 고소인과 피해자와의 신분관계를 소명하는 서면을, 법 제229조에 의하여 고소할 때에는 혼인의 해소 또는 이혼소송의 제기사실을 소명하는 서면을 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2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의 지정을 받은 고소인이 고소할 때에는 그 지정받은 사실을 소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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