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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사소송규칙 › 제2편 제1심 › 제1장 수사

형사소송규칙 제113조(감정유치청구서의 기재사항)

법 제221조의3에 따른 감정유치청구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9>

1. 제95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한 사항

2. 유치할 장소 및 유치기간

3. 감정의 목적 및 이유

4. 감정인의 성명, 직업

[전문개정 1996.12.3]

시행 2026.10.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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