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규칙 제10조(피의자의 특별대리인 선임청구사건의 관할)
법 제28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피의자의 특별대리인 선임청구는 그 피의사건을 담당하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관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2>
시행 2026.10.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 › 제3장 소송행위의 대리와 보조
법 제28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피의자의 특별대리인 선임청구는 그 피의사건을 담당하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관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2>
시행 2026.10.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