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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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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Act on the Use of Electronic Documents in Criminal Justice Procedures, Article 4 (Relationship with Other Acts)

① 이 법은 형사사법절차의 전자적 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Thisð디스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preference프r레f퍼r런스 to투 other어ð더 Acts액츠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electronic일렉트r라닉 processing프r라세싱 of어v브 criminal크r리머늘 justice저스티스 procedures.프r러시저즈

② 형사사법절차의 전자적 처리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형사소송법」 및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을 적용한다.

(2) Where웨어 thisð디스 Act액트 has해즈 no노우 special스페실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electronic일렉트r라닉 processing프r라세싱 of어v브 criminal크r리머늘 justice저스티스 procedures,프r러시저즈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and앤드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Digitalization디기털리제이션 of어v브 Criminal크r리머늘 Justice저스티스 Procedures프r러시저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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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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