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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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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전자화대상문서의 보관)

Act on the Use of Electronic Documents in Criminal Justice Procedures, Article 12 (Custody of Documents Subject to Digitization)

①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제11조에 따라 변환ㆍ등재한 전자화대상문서를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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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전자화대상문서를 제출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자화대상문서를 반환할 수 있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criminal크r리머늘 justice저스티스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returnr리턴 documents다큐먼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digitization디지티제이션 upon어판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submitted서브미티드 them.ð뎀

③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제2항에 따라 전자화대상문서를 제출한 사람에게 전자화대상문서를 반환하는 경우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화문서와 전자화대상문서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3) When웬 returningr리터닝 documents다큐먼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digitization디지티제이션 to투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submitted서브미티드 themð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justice저스티스 agency에이전시 shall섈 give기v브 an앤 opportunity아퍼투너티 to투 verifyv베r러f파이 theð디 identity아이덴티티 of어v브 theð더 digitized디저타이즈드 document다큐멘트 and앤드 theð더 document다큐멘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digitization디지티제이션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a어 writtenr리튼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오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ules.r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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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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