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 제4장 전자적 유통, 송달 및 통지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26조(기간의 계산)

① 송달받을 자가 전자소송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의 장애로 인하여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없는 기간이 1일당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을 법 제14조제4항 본문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 기간의 마지막 날 오전 9시 이후에 전자소송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없게 된 때에도 1일을 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전자소송시스템의 유지ㆍ보수를 위하여 그 사용을 일시 중단한 경우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사전에 공지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시행 2025.5.30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