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위원 수당)듣기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한다.[전문개정 2011.9.29]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