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47조(과료)
Criminal Act, Article 47 (Petty Fines)
과료는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으로 한다. <개정 1995.12.29>
A petty fine shall be not less than 2,000 won and less than 50,000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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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