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20조(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Criminal Act, Article 220 (Additional Suspension of Qualifications or Fine)
제214조 내지 제219조의 죄를 범하여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Where a person who commits a crime under Articles 214 through 219 is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suspension of qualifications for not more than 10 years or a fine of not more than 20 million won may be imposed in ad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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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