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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법 › 제2편 각칙 ›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

형법 제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

Criminal Act, Article 171 (Fire Caused by Occupational Negligence or Gross Negligence)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170조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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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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