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4조(과실)
Criminal Act, Article 14 (Negligence)
정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注意)를 게을리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한다.
An act done without awareness of the facts that are elements of a crime, because of failure to exercise the care that should normally be exercised, shall be punished only where an Act specifically so provi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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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