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제9조(공직선거 관여 금지)
Framework Act on Cooperatives, Article 9 (Prohibition on Involvement in Public Elections)
①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은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ㆍ반대하는 행위 또는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3.31>
(1) Cooperatives, etc. and federations of cooperatives, etc. shall not support or oppose a specific political party in public elections, or act to cause a specific person to be elected or not elected.
② 누구든지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3.31>
(2) No person shall use cooperatives, etc. and federations of cooperatives, etc. to commit an act under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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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4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