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제20조(조합원의 자격)
Framework Act on Cooperatives, Article 20 (Qualifications of Members)
조합원은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A member shall be a person who agrees to the purpose of establishing the cooperative and intends to fulfill the obligations of a member.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6.24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