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제19조(협동조합의 설립)
Framework Act on Cooperatives, Article 19 (Establishment of Cooperatives)
① 협동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제61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1) A cooperative is established upon the registration of establishment under Article 61 at the location of its principal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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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4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