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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협동조합 기본법 › 제4장 사회적협동조합 › 제6절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청산

협동조합 기본법 제102조(해산)

Framework Act on Cooperatives, Article 102 (Dissolution)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A어 social소우실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is이즈 dissolved디잘v브드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rounds:그r라운즈

1.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1. Occurrence어커r런스 of어v브 a어 ground그r라운드 forf포 dissolution디설루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2. 총회의 의결

2.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3. 합병ㆍ분할 또는 파산

3. Merger,머저 division,디v비전 or오 bankruptcy;뱅크r럽시 and앤드

4. 설립인가의 취소

4.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② 사회적협동조합이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취임 후 14일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2025.10.1>

(2) When웬 a어 social소우실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is이즈 dissolved디잘v브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throughθ쓰r루 3, theð더 liquidator리퀴데이터 shall,섈 except익셉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bankruptcy,뱅크r럽시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within위ð딘 14 days데이즈 after애f프터 assuming어수밍 office,오f피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ime프r라임 Minister's미너스터즈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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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4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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