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제10조의2(경영 지원)
Framework Act on Cooperatives, Article 10-2 (Management Support)
기획예산처장관은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영ㆍ기술ㆍ세무ㆍ노무(勞務)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3.31, 2025.10.1>
The Minister of Planning and Budget may provide support such as specialized advice and information in the fields of management, technology, taxation, labor, and accounting necessary for establishing and operating cooperatives, etc. and federations of cooperative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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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4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