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26조(구매 계획과 구매 실적의 통보)
법 제95조의2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2월 말일까지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제품"이라 한다)의 해당 연도 구매 계획 및 전년도 구매 실적과 해당 기관의 총구매액에 대한 사회적협동조합제품의 구매액 비율을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시행 2026.6.24 · 대통령령 · 기획예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