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14조(사내유보금)
법 제60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내유보금"이란 배당 등으로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하고 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법인등(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는 누적된 순이익을 말한다.
시행 2026.6.24 · 대통령령 · 기획예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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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 제2장 협동조합 등
법 제60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내유보금"이란 배당 등으로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하고 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법인등(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는 누적된 순이익을 말한다.
시행 2026.6.24 · 대통령령 · 기획예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