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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123호,2026.6.24>

이 규칙은 2026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85호,2026.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6조제5항,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3항, 제14조의2제3항, 제15조제4호,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제7호, 같은 조 제3항제6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8조제2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3조제3항,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앞쪽,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8호의2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1호의2서식, 별지 제21호의3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 별지 제28호서식 및 별지 제29호서식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제1호 대출조건란 중 "기획재정부 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등 23개 기획재정부령 일부개정령) <제867호,2021.10.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07호,2020.9.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 인가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가 설립인가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합병 및 분할인가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1항제5호 및 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가 합병 및 분할인가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28호,2015.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결산 보고서의 서식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9호 및 별지 제23호의 개정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사업결산 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89호,2015.6.30>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협동조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부칙 <제429호,2014.7.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및 제23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동조합등의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변경신고를 하려는 협동조합등부터 적용한다.

제3조(협동조합등의 합병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합병신고를 하는 협동조합등부터 적용한다.

제4조(사회적협동조합등의 합병 및 분할 인가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합병 또는 분할 인가를 신청하는 사회적협동조합등부터 적용한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63호의10서식 제2호가목의 ⑦ 의무란 중 "「협동조합기본법」 제9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대신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