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 시행령 제8조(헌혈환급적립금의 용도)
법 제15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개정 2005.1.29, 2009.1.30>
1. 특정수혈부작용에 대한 실태조사 및 연구
2. 혈액원 혈액관리업무의 전산화에 대한 지원
3. 삭제<2009.1.30>
[제목개정 2019.5.28]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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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5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개정 2005.1.29, 2009.1.30>
1. 특정수혈부작용에 대한 실태조사 및 연구
2. 혈액원 혈액관리업무의 전산화에 대한 지원
3. 삭제<2009.1.30>
[제목개정 2019.5.28]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