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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혈액관리법 시행령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3(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1조 및 별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12.30]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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