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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혈액관리법 시행령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10조(업무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한적십자사 회장에게 위탁한다.

1. 법 제7조의2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채혈금지대상자 명부의 작성ㆍ관리 및 통지에 관한 업무

2. 법 제8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헌혈자 및 그의 혈액검사에 관한 정보의 보고 접수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업무

3.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보상업무

4.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헌혈환급예치금의 수납업무

5.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적립금의 조성ㆍ관리업무

[전문개정 2020.9.8]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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