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의2(혈액공급차량의 형태 등)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혈액공급차량의 형태ㆍ표시 및 내부장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본조신설 2005.1.29]
시행 2026.7.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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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혈액공급차량의 형태ㆍ표시 및 내부장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본조신설 2005.1.29]
시행 2026.7.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