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의3(부적격혈액의 수혈자 통보 등)

① 혈액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부적격혈액의 수혈정보를 수혈자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24.10.14>

1. 제8조제1항에 따른 비(B)형간염검사 등 혈액매개감염병 관련 혈액선별검사 결과 부적격혈액으로 판정된 혈액이 출고되어 수혈된 경우

2. 혈액원의 제12조 각 호에 따른 혈액관리업무 수행 기준 위반으로 인해 부적격혈액이 출고되어 수혈된 경우

3. 그 밖에 수혈자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적격혈액의 수혈정보를 통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② 혈액원은 제1항에 따라 부적격혈액의 수혈정보를 수혈자에게 알리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4호의3서식의 부적격혈액 수혈정보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개정 2024.10.14>

1. 공급혈액원에 관한 사항

2. 수혈 의료기관에 관한 사항

3. 수혈자 정보에 관한 사항

4. 부적격혈액 정보에 관한 사항

5. 부적격혈액의 채혈일자, 공급일자 및 수혈일자

6. 그 밖에 부적격혈액 수혈정보에 대하여 수혈자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혈액원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부적격혈액 수혈정보 통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10.14>

④ 혈액원이 제2항에 따른 부적격혈액의 수혈정보를 수혈자에게 알릴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4.10.14>

[본조신설 2016.8.18]

시행 2026.7.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