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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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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 제8장 보칙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6조(청문)

Special Act on the Construction and Development of Innovation Cities, Article 56 (Hearings)

① 시ㆍ도지사는 제5조의6제1항에 따라 입주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9>

(1)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hold호울드 a어 hearing히r링 to투 revoker리v보우크 move-in무v브-인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1).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2.29>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hold호울드 a어 hearing히r링 to투 revoker리v보우크 a어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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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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