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6조(청문)
Special Act on the Construction and Development of Innovation Cities, Article 56 (Hearings)
① 시ㆍ도지사는 제5조의6제1항에 따라 입주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9>
(1) The Mayor/Do Governor shall hold a hearing to revoke move-in approval under Article 5-6 (1).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2.29>
(2)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shall hold a hearing to revoke a designation or approval under this Act under Article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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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