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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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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3장 혁신도시의 지정ㆍ개발 및 지원 등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외국인 교원 임용)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Construction and Development of Innovation Cities, Article 30 (Appointment of Foreign Teachers)

①법 제27조에 따라 혁신도시에 있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혁신도시학교"라 한다)의 외국어 교육과정에 필요한 외국인 교원의 임용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forf포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foreignf포r런 teachers티처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reignf포r런 language랭궈지 curricula커r리큘라 of어v브 schools스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innovation이너v베이션 cities시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novation이너v베이션 city시티 schools")스쿨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및 별표 2의 중등학교 교사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meets밋츠 theð더 secondary세컨데r리 school스쿨 teacher티처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in인 Article아터클 21 (2) of어v브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and앤드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2

2. 외국인이 그가 국적을 보유한 국가의 법에 따라 교원자격을 취득하고, 교육경력이 3년 이상인 자

2. A어 foreignerf포r러너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teaching티칭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under언더 theð더 law로 of어v브 theð더 country컨트r리 of어v브 which위치 he히 or오 she쉬 holds호울즈 nationality내셔낼러티 and앤드 has해즈 at앳 least리스트 3 years이어즈 of어v브 teaching티칭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②혁신도시학교에서 외국어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교원의 임용권자는 외국인을 강사로 임용할 수 있다.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operating아퍼r레이팅 a어 foreignf포r런 language랭궈지 curriculum커r리큘럼 in인 an앤 innovation이너v베이션 city시티 school,스쿨 theð디 appointing어포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eachers티처즈 may메이 appoint어포인트 foreignersf포r러너즈 as애즈 lecturers.렉처r러즈

③제2항에 따른 외국인 강사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3)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foreignf포r런 lecturers렉처r러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re아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그가 국적을 보유한 국가의 법에 따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t앳 least리스트 a어 bachelor's배철러즈 degree디그r리 under언더 theð더 law로 of어v브 theð더 country컨트r리 of어v브 which위치 he히 or오 she쉬 holds호울즈 nationality내셔낼러티

④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강사로 임용된 때에는 그 임용 후 6월 이내에 각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이 시행하는 4주 이상의 연수를 받아야 한다.

(4) Where웨어 a어 foreignerf포r러너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2 is이즈 appointed어포인티드 as애즈 a어 lecturer,렉처r러 he히 or오 she쉬 shall섈 receiver러시v브 training트r레이닝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4 weeks윅스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f어v브 each이치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Do,두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i/Do")시 within위ð딘 6 months먼θ쓰 after애f프터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⑤제1항에 따른 외국인 교원은 5년 단위로 계약하되, 자국의 모국어 교과에 한하여 임용될 수 있으며, 제2항에 따른 외국인 강사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5) Foreignf포r런 teachers티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contracted칸트r랙티드 in인 5-year이어 units유넛츠 and앤드 may메이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only온리 forf포 subjects서브직츠 of어v브 theirð데어 own온 native네이티v브 language,랭궈지 and앤드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foreignf포r런 lecturers렉처r러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within위ð딘 1 year이어 and앤드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within위ð딘 a어 ranger레인지 of어v브 3 years이어즈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⑥외국인 교원 및 외국인 강사에 대하여는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 및 별표 11의 규정을 참작하여 채용계약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6) Foreignf포r런 teachers티처즈 and앤드 foreignf포r런 lecturers렉처r러즈 may메이 be비 paid페이드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under언더 an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contract,칸트r랙트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Article아터클 5 and앤드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1 of어v브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⑦외국인 교원 및 외국인 강사의 복무는 채용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7) Theð더 service서v비스 of어v브 foreignf포r런 teachers티처즈 and앤드 foreignf포r런 lecturers렉처r러즈 shall섈 be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contract.칸트r랙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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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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