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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3장 혁신도시의 지정ㆍ개발 및 지원 등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준공검사)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Construction and Development of Innovation Cities, Article 14 (Completion Inspection)

①법 제17조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준공검사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undergo언더고우 a어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attaching어태칭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1. 준공조서

1. A어 completion컴플리션 reportr리포트

2.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 인정하는 실측평면도와 구적평면도

2. A어 survey서v베이 plan플랜 and앤드 area에r리아 plan플랜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by바이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Gun,건 or오 Gu구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thatð댓 is이즈 not낫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3. 토지의 용도별 면적조서 및 평면도

3. A어 reportr리포트 and앤드 plan플랜 of어v브 area에r리아 by바이 land랜드 use유스

4. 조성지의 소유자별 면적조서

4.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area에r리아 by바이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created크r리에이티드 site사잇

5. 법 제22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조서 및 도면

5. A어 reportr리포트 and앤드 drawings드r로잉즈 on안 vestingv베스팅 of어v브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신ㆍ구 지적대조도

6. A어 comparison컴페r러슨 map맵 of어v브 new누 and앤드 old오울드 cadastral캐대스트r럴 maps맵스

7.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7. Other어ð더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②사업시행자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이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receivedr러시v브드 a어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completion컴플리션 approval,어프r루v블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shall섈 also올소 submit서브밋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③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3) Upon어판 conducting컨덕팅 theð더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f어v브 theð더 content.칸텐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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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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