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연구원 운영 규칙 제28조(교재)
① 교재는 연구원에서 편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 목적에 들어맞는 경우 연구원에서 편찬하지 않은 도서를 교재로 사용할 수 있다.
② 교육과정별로 교재 편찬을 위하여 연구원에 교재편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2.16]
시행 2021.9.1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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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연구원 운영 규칙 › 제4장 교육 › 제2절 교육실시
① 교재는 연구원에서 편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 목적에 들어맞는 경우 연구원에서 편찬하지 않은 도서를 교재로 사용할 수 있다.
② 교육과정별로 교재 편찬을 위하여 연구원에 교재편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2.16]
시행 2021.9.1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