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연구원 운영 규칙 제26조(원외교육)
연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교수 또는 강사는 교육을 희망하는 기관을 방문하여 교육할 수 있다.
시행 2021.9.1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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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연구원 운영 규칙 › 제4장 교육 › 제2절 교육실시
연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교수 또는 강사는 교육을 희망하는 기관을 방문하여 교육할 수 있다.
시행 2021.9.1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