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표창 등에 관한 규칙 제9조(표창방법 등)
① 표창을 행할 때에는 공적상 및 창안상에 있어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표창장을, 우수상에 있어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상장을, 협조상에 있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감사장을 수여한다.
② 제1항의 표창을 행할 때에는 패 또는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시행 2025.1.1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① 표창을 행할 때에는 공적상 및 창안상에 있어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표창장을, 우수상에 있어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상장을, 협조상에 있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감사장을 수여한다.
② 제1항의 표창을 행할 때에는 패 또는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시행 2025.1.1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