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참고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법 제30조제2항 등에 따라 심판절차에 참여하여 진술 등을 한 사람에게 지급할 비용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4.30>
시행 2026.4.30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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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헌법재판소법 제30조제2항 등에 따라 심판절차에 참여하여 진술 등을 한 사람에게 지급할 비용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4.30>
시행 2026.4.30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