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 제19조(정보공개 운영실태의 공표)
사무처장은 전년도의 정보공개 운영실태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작성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시행 2021.9.14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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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장은 전년도의 정보공개 운영실태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작성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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